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군가산점 제도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병영법 개정안을 통해 다시 사회적 문제로 관심을 받고 있다.
군가산점이 남여 차별적인 제도라고 한국형 페미니스트들은 얘기 하지만, 정확히는 군대를 갔다온 남성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차별하기 위한 제도이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청춘과 자유를 담보로 잡힌 이들에겐 이 마저도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군대 제대의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만들었다는 그 취지는 높히 살려 마땅하다.
문제는 이 제도가 누군가의 인생의 기로를 가로짓는 시험에서 적용된다는 것이다. 합격의 여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험에서 똑같은 점수를 받고도, 군대를 갔다온 사람은 군가산점제도가 적용되어 합격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떨어져 좌절과 슬픔속에 힘든생활을 겪는다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려는 기회의 평등에 분명 어긋나는 것이다.
국가가 군필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부여한 군가산점이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것이다. 즉, 국가가 군필자를 통해 그런 피해를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군필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유와 인권과 청춘을 버려가며 군복무를 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원하는 것이지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보상을 원하지는 않는다.
군가산점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군필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다고 하지만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9급, 7급에만 군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으며,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에 대해서는 부여가 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공무와 연관 없는 사회생활을 하는 군필자들에게는 군가산점이라는 것 존재의 의미가 없다. 게다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까지하는 이런 제도가 어찌 군필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군필자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은 제도적인 장치보다는 그들을 인정해 주고 고마워하는 사회적인 따뜻함이면 충분하다. 그게 아쉽다면 군가산점처럼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 대신에 복지적인 측면에서 헤택을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우스개소리지만 휴가 군인이 애인 동반시 영화티켓 무료라든가, 군필자는 1년에 2회정도 롯데월드나 캐러비안베이 동반 1인 무료 이용같은 것이 남들에게 큰피해를 주지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한다.
혹자는 군복무 기간동안 여러가지 배운것이 많았으니 그것이면 충분히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겠지만 군대생활이란게 그리 쉬운게 아니다.
혹자는 군복무 기간동안 남는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일반사회에서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 말하겠지만 군대생활이란게 그리 쉬운게 아니다.
혹자는 군복무 기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국가를 지킬수 있겠냐고 말하겠지만 군대생활이란게 그리 쉬운게 절대 아니다.
이들 군필자들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갖지 않으며 그들이 수긍할만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려 하지는 않으면서, 무조건적인 군가산점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군필자가 지낸 2년의 시간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군필자들이 자신의 군복무에 대하여 마지막 남은 당위성 마저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다. 이들이 무엇을 위해 군복무를 해야만 했는지 깊히 생각하고 인정해야지만 군가산점제도의 폐지 문제는 논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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