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폭도로 만들었는가?

Posted at 2008/07/01 11:33 // in 키슈페이퍼 // by 키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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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처음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벌써 60여 일이 지났습니다. 최근의 촛불집회가 경찰에 대한 저항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를 빌미로 연일 보수진영의 논평이 뜨겁습니다.

정부와 보수진영은 이들에게 폭도라는 딱지를 붙이고 촛불집회를 불법·폭력 시위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과연 촛불집회 참여자들은 폭도이고, 촛불집회는 불법·폭력 시위일까요?

법치국가로써,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헌법입니다. 그중에서도 헌법 제1조는 헌법의 모든 생각을 담아낸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음 직한 이 조항은 2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또한, 헌법 제21조 1항과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만 따지고 본다면 촛불집회는 당국의 허가 사항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에 따른 기본권에 입각한 행동임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는데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손상, 파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과 더불어 일출 전, 일몰 후 옥외 집회나 시위, 허가받지 않은 시위에 대한 금지를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부와 보수진영에서 촛불집회를 불법·폭력 시위라 규정하는데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처음부터 불법·폭력 시위대라고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교복을 입고 나온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위트 넘치는 피켓과 퍼포먼스, 가족의 건강을 바라는 시민들의 작은 촛불, 그리고 그 위로 울려 퍼지던 '아침이슬'이 촛불집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땠습니까? 이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이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기회만 엿보는 쥐새끼처럼 기다리다가 결국 추가 협상이라는 졸속 행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부에게 더 큰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더 많은 사람이 모였고, 거리행진을 하고, 급기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정권퇴진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전경버스를 들이밀어 행진을 막아버리고, 물대포와 소화기를 직사하며 방패와 곤봉과 군홧발로 온몸을 내리찍는 정부를 두고도, 시민들이 평화를 외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민주시민들을 폭도로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닌 이명박 당신입니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를 법률로써 불법·폭력 집회라 규정하고 제한할 수 있겠지만,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정부는 다시 한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008/07/01 11:33 2008/07/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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